[질문] 거리두기 문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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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강화
○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, 중증·사망자 발생을 억제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이다. □ (시행기간)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‘21년 12월 18일(토)부터 ’22년 1월 2일(일)까지 16일간 시행된다. □ (사적모임 규제) 연말·연시 송년회·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,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. ○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,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. 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마지막 항목을 보면...
* 다만 동거가족, 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
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물어보니.. 성인4명+아동 2명 입실이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는데... 행정명령상으로는 입실이 가능할듯 합니다.
행정명령 해석을 잘 못하신듯 한데... 질병관리청에 다시금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.
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협조는 하여야 하지만.. 행정명령 이상의 제한은 아니지 싶습니다.
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 |
답변 | |
답변부서 | 애자일 서비스 그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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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일자 | 2021-12-17 14:25:55 |
처리현황 | 답변완료 |
내용 | 안녕하십니까 김진욱 고객님, 고객의 소리 담당자 애자일 서비스 그룹 최명나입니다. 문의 주신 내용 통화로 안내 드렸습니다.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☎ 1899-1888 → 경주 1번 → 콘도 2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: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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